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정부24에서 1,785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9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도 안양시
담당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 무엇을 받나요?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 준비 서류

○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신청자 서명부
○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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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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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4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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