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 정부24에서 1,635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5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도 성남시
담당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문의
아동보육과/031-729-355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무엇을 받나요?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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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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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9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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