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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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무엇을 받나요?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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