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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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이용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
- 문의
- 수정구보건소/031-729-2498||중원구보건소/031-729-3905||분당구보건소/031-729-397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무엇을 받나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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