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정부24에서 2,443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용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도 성남시
담당
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
문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중원구보건소/031-729-3905||분당구보건소/031-729-397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무엇을 받나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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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5-06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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