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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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물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도 성남시
담당
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
문의
수정구보건소/031-729-3850||중원구보건소/031-729-2487||분당구보건소/031-729-433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 무엇을 받나요?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 준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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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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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5-06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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