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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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무엇을 받나요?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 기타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 준비 서류
입양축하금지원신청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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