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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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물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문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17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무엇을 받나요?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접수: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FAX 접수: ☏031-369-2179으로 팩스 전송 후 보건소 확인 전화 필수
○ FAX 접수: ☏031-369-2179으로 팩스 전송 후 보건소 확인 전화 필수
📎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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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유축기…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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