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 정부24에서 463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물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도 수원시
담당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문의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17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무엇을 받나요?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접수: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FAX 접수: ☏031-369-2179으로 팩스 전송 후 보건소 확인 전화 필수

📎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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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유축기…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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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4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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