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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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무엇을 받나요?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준비 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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