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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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이용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 담당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 문의
- 북구보건소/052-289-3450||북구보건소/052-241-824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 무엇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2)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2)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준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출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 서류
- 소득 증빙서류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출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 서류
- 소득 증빙서류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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