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 지원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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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6~17세)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무엇을 받나요?
○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유선 연락 후 방문
○ 기타: 팩스
○ 기타: 팩스
📎 준비 서류
기초생활, 의료급여 등 증명서
개인정보 및 진료(시술기록)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및 진료(시술기록) 제공 동의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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