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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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40만원
- 신청 기한
- 2026.03.02~2026.10.30
- 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 담당
-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행복과
- 문의
-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2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052-226-2523)
- 보건소 :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052-226-2523)
📎 준비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등본 1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1부, 등본 1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1부, 등본 1부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5조)||구강보건법(제6조)
📺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유튜브에서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영상 찾기신청 방법·후기 영상을 바로 볼 수 있어요💬 받아본 엄마들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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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만원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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