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및 예외지원대상 출산가정

👀 정부24에서 1,252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증진과
문의
계양구보건소/0324307775||계양구보건소/032430777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준비 서류

○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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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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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28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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