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 정부24에서 556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담당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건강증진과
문의
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70-761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 건강관리(영양, 위생, 산후부종,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수유지원,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대응, 감염예방관리, 정서지원), 가사활동 지원(식사지원 등)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오프라인(제물포구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 신청 →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 → 본인부담금 적격 판단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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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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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26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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