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매월 관할 행정복지센터 내 신청에 따른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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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육아휴직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육아휴직
🎁 무엇을 받나요?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 제외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신청월 익월 말일)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 제외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신청월 익월 말일)
✍️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
3.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1부.
4.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
3.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1부.
4.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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