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모 웨딩건강검진 지원
결혼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무료 건강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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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서비스(의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26. 3월 ~ 목표인원 검진 종료시까지
- 지역
- 대구광역시 북구
- 담당
- 대구광역시 북구 감염관리과
- 문의
- 감염관리과/053-665-3242||감염관리과/053-665-324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구 관내 주민으로 결혼 앞둔 예비부부 및 결혼 3년이내 무자녀 신혼부부
※ 부부 같이 검진, 예비부부 중 한 명만 북구 주민이면 검진 가능
※ 부부 같이 검진, 예비부부 중 한 명만 북구 주민이면 검진 가능
🎁 무엇을 받나요?
○ 검진대상 : 관내 주민으로 결혼 앞둔 예비부부 및 결혼 3년 이내 무자녀 신혼부부 500명 정도
※ 부부 같이 검진, 예비부부 중 한 명만 북구 주민이면 검진 가능
○ 검사항목 : 총 19종(B형간염, 풍진검사, 에이즈, 매독, 임질, 간기능2종,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콜레스테롤, 저밀도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요산,
혈당, 혈액형, 빈혈, 소변검사), 결핵
※ 부부 같이 검진, 예비부부 중 한 명만 북구 주민이면 검진 가능
○ 검사항목 : 총 19종(B형간염, 풍진검사, 에이즈, 매독, 임질, 간기능2종,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콜레스테롤, 저밀도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요산,
혈당, 혈액형, 빈혈, 소변검사), 결핵
✍️ 어떻게 신청하나요?
네이버폼 신청 (053- 665-3242, 3244)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ㆍ예비부부(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
ㆍ신혼부부(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ㆍ예비부부(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
ㆍ신혼부부(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8조)||국민건강증진법(제2조의6)||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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