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집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정부24에서 62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냉방비(연1회/6월),난방비(연1회/11월)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담당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문의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어린이집 시설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제외)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시설

🎁 무엇을 받나요?

서비스 정의(개념)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서비스 지원내용 : 어린이집 냉난방비 연 1회 지원
- 냉방비 : 40인 이상 350천원 , 21~39인 300천원, 20인이하 250천원
- 난방비 : 40인이상 600천원, 21~39인 500천원, 20인이하 400천원
서비스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시스템(gpms.childcare.go.kr)로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 냉방비 6월, 난방비 11월 신청
서비스 지원대상 : 영도구내 어린이집
서비스 유의사항 :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시설은 제외

✍️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도구청 복지정책과

📎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26조)||영유아보육법(제36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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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9-07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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