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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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과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 무엇을 받나요?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준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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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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