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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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24만원
- 신청 기한
- 공고 및 대상 모집시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권활성화과
- 문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3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 무엇을 받나요?
◦ 대 상 :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 제외대상 : 기존 사업(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지원내용 :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1인당 최대 192,000원 지원
※ 제외대상 : 기존 사업(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지원내용 :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1인당 최대 192,000원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산부 비대면자격검증시스템 온라인 신청 (신청 사이트 주소 등 구체적인 내용 동작구청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별도 공지)
📎 준비 서류
ㅇ 임신부 증빙서류 2개 : 주민등록등본 및 ① 임신확인서(병원발행), ② 병원명, 의사날인 기재된 산모수첩 ③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국민건강보험공단) 중 택1
ㅇ 산모 증빙서류 2개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된 주민등록등본
ㅇ 산모 증빙서류 2개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된 주민등록등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9조)||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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