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동작구 신규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동작구가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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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 무엇을 받나요?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준비 서류
<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 장애아동 증명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 장애아동 증명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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