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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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15만원
- 신청 기한
-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담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
- 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무엇을 받나요?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보건소 5층 생활건강과 반려동물정책팀
- 이메일: news118@ydp.go.kr
- 이메일: news118@ydp.go.kr
📎 준비 서류
1.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2. 입양비 청구서
3. 통장사본
4. 진료비 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5. 동물등록증 사본(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
6.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2. 입양비 청구서
3. 통장사본
4. 진료비 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5. 동물등록증 사본(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
6.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제4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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