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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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무엇을 받나요?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 준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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