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 정부24에서 894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20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문의
아동청소년과/02-330-492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무엇을 받나요?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 준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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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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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3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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