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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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
-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담당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방관리과
- 문의
- 가족건강팀/02351823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무엇을 받나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타서비스 중복지원 시 제외 후 지원)
(단, 타서비스 중복지원 시 제외 후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1부.
· 서비스 제공기록지 1부.
·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 등재 확인서류(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모)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1부.
· 서비스 제공기록지 1부.
·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 등재 확인서류(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모)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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