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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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서비스(의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담당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보건과
- 문의
- 생활보건과/02-2116-419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 무엇을 받나요?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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