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 정부24에서 3,802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서비스(의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담당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보건과
문의
생활보건과/02-2116-419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 무엇을 받나요?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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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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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29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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