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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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35만원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담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 문의
- 지역보건과/02-2091-455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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