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 정부24에서 2,644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서비스(의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담당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 무엇을 받나요?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임신기초검사, 기형아검사 등
- 보건소 방문신청, 전화상담
○모자건강증진교실
- 온라인 신청, 전화 상담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증
- 임산부 수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3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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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06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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