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 정부24에서 2,923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당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관리과
문의
성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02-2241-600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성북구민만 가능)

🎁 무엇을 받나요?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
- 지원가능약제: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성북구보건소 9층 모성실 방문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하여 신청

📎 준비 서류

-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3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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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난임부부 약제비…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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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28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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