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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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서울특별시 중랑구
- 담당
-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증진과
- 문의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 무엇을 받나요?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정부24 홈페이지
- 정부24 홈페이지
📎 준비 서류
1. 신청서 1부(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2. 시술확인서 1부(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
3. 원외약 처방전
4. 약제비 영수증
5. 시술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2. 시술확인서 1부(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
3. 원외약 처방전
4. 약제비 영수증
5. 시술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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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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