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유축기 대여 등 지원

👀 정부24에서 1,325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물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관리과
문의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무엇을 받나요?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준비 서류

신분증(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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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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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0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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