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정부24에서 1,347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10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문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 무엇을 받나요?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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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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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05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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