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 정부24에서 10,952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5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문의
건강관리과/02-2286-7151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무엇을 받나요?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혜택알리미'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 준비 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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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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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0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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