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구 및 자녀에게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 정부24에서 1,734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4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학습참고서비: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중·고등학생 자녀
○ 명절격려금: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 무엇을 받나요?

명절격려금
- 지원시기: 연 2회(설, 추석 명절)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학습참고서비
- 지원시기: 연 2회(상, 하반기)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40,000원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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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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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07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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