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 정부24에서 1,792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서비스(의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당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문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용산구 임신부 대상

🎁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준비 서류

임신확인서류
신분증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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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2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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