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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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무엇을 받나요?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 준비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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