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 정부24에서 1,109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20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담당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정책과
문의
가족정책과/02-3396-556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무엇을 받나요?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 준비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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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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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4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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