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 정부24에서 2,059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품질검사과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무엇을 받나요?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 선정 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 준비 서류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근거 법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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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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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4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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