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제도

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 정부24에서 2,263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서비스(돌봄)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담당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무엇을 받나요?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선정 기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준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제2항)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가족돌봄휴가 제도'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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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제도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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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5-11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