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복지지원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 정부24에서 2,356번 조회된 혜택 · 오늘 이 페이지 0명 방문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 지역
- 전국
- 담당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 무엇을 받나요?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 선정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준비 서류
○ 제출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근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진폐근로자복지지원'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소아과·육아 전문가 채널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받아본 엄마들의 후기
엄마들 후기,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진폐근로자복지지원기한 확인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