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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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서비스(일자리)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마감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 지역
- 전국
- 담당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무엇을 받나요?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 선정 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우편
📎 준비 서류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4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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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업훈련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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