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 정부24에서 9,374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서비스(일자리)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마감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지역
전국
담당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무엇을 받나요?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 선정 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우편

📎 준비 서류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4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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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업훈련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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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8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