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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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서비스(일자리)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지역
전국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 무엇을 받나요?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 선정 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 준비 서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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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4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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