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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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서비스(일자리)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지역
- 전국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 무엇을 받나요?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 선정 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 준비 서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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