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 정부24에서 775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담당
산림청 목재산업과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무엇을 받나요?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 준비 서류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류,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등)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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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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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31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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