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 정부24에서 2,216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5만원
신청 기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지역
전국
담당
산림청 목재산업과
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 무엇을 받나요?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 선정 기준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 준비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근거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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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0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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