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정부24에서 2,682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월 25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담당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무엇을 받나요?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 준비 서류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4)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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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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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05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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