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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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산부
🎁 무엇을 받나요?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 선정 기준
○ 임산부
✍️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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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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