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지원 주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예정)한 경우 현금 지원(1인당 70만원)

👀 정부24에서 7,397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지역
전국
담당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 무엇을 받나요?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선정 기준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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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 API로 찾은 글이에요. 개인 경험담이라 실제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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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2-26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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