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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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감면)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 전국
- 담당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무엇을 받나요?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선정 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준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의0, 제1항)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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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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