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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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서비스(일자리)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 전국
- 담당
-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 문의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02-323-277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 무엇을 받나요?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강원, 대구, 대전, 의왕, 안양, 광주, 부산,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우편, 전화, FAX, 이메일
📎 준비 서류
○ 제출서류
- 입주(이용)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
- 반명함사진 2장
- 입주(서약서)규정
- 입주추천서 등
- 입주(이용)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
- 반명함사진 2장
- 입주(서약서)규정
- 입주추천서 등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근거 법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1조의0, 제0항)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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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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